"금융 당국이 오히려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원한다"

입력
2021.04.26 17:15
수정
2021.04.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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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 거래소 등록 지지부진에 불만 토로한 듯"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위해서라도 제도화해야"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월 말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협조하지 않으니까 금융위원장이 짜증스러움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 개인정보 보호, 계좌 실명 확인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인허가를 해 준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라면서 "규제 당국에서 제대로 거래를 해 보려고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협조하지 않으니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거래소들이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금융위의 규제 감독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 본 정신이란 건 규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거래소가 금융위 규제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갑갑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정한 특금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이래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이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4대 업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9월 폐쇄설'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풍' 알트코인 투자자 보호 위해서라도 제도화해야"

19일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뜬 도지코인 실시간 거래가 현황. 연합뉴스

19일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뜬 도지코인 실시간 거래가 현황. 연합뉴스

우석진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상화폐는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무형자산으로 보고, 특금법상으론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며 "금융위는 이를 내재적 가치를 지닌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득은 현재로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가 은행(기존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형태로 보호할 수 없지만, 투자자 자체는 사기나 피해를 볼 경우에는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 일부에서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물릴지 여부를 검토 중인 데 대해선 "서두를 필요가 없고, 인프라를 먼저 갖춰나가고 나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가) 보호받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현재 가상화폐 열풍은 내재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도박판처럼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 외에 '잡코인'이라 불리는 알트코인의 거래가 굉장히 많다면서 "2018년부터 (제도적 보호를 위해) 들어갔어야 했는데, 책임을 방기하고 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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