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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법 위반 한 달 새 231건, 115필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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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한 토지주가 지자체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흥시는 이들 토지주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와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이달 1일부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펴 이날 현재까지 231건, 115필지를 적발했다.
시는 앞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1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TF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시흥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휴경 농지, 불법 전용 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농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들 토지주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1년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처분명령 후 6개월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올해 들어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주 46명에게 이행강제금 32억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으로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들의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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