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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까지 공무원 회식·사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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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26일부터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의 회식과 사적 모임을 일절 금지했다.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 방역조치 이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일로 지난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연장이 끝나지만, 이번 달 한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숫자는 579.3명(4일~10일)→621.1명(11~17일)→659.1명(18~24일)으로 30~40명씩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역시나 가장 많았고, 최근에는 부산 등 경남권에서는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특히 이렇게 늘다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들은 방역 장관책임제를 통해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차관과 실장들이 직접 나서서 하루 한 번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관련 협회와 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별로 현장점검단을 구성,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소관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정부기관은 회식과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확대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하는 형태이지만 준수 여부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과 경남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 발표하고 1주일간 시행한다. 지자체에서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필요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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