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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靑비서관 피의자 조사

입력
2021.04.24 22:25
수정
2021.04.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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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인 金 긴급출국금지 과정서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의혹

이광철(오른쪽)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2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이광철(오른쪽)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24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24일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이 비서관은 2년여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위법적인 긴급출금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3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저지한 것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이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긴급 출금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 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 시도 사실을 어떤 경위로 인지하게 됐는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적법한 출금 방안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연결해 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검사와의 통화에서 이 비서관은 “법무부와는 진상조사단 요청으로 김학의 출금을 하기로 얘기가 됐다. 빨리 출금요청서를 보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작성한 긴급출금요청서 등 관련 서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은 뒤, 이 비서관에게 곧바로 전송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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