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野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맹폭… “교사 지망생 눈물 짓밟아”

입력
2021.04.24 11:41
구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불법 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오히려 ‘내 편’ 이익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며 “악질 불공정 행위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온당키나 한가.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사 채용 전반을 공정하게 관리할 궁극적 책임이 있는 조 교육감이 결과를 직접 조작했다고 한다”며 “추천서를 위조해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 지망생들이 수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면서, “매년 시험에 낙방해 눈물을 삼키는 수만 명의 교사 지망생을 짓밟고 법마저 우습게 아는 자들이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라며 “채용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교육감은 애초에 ‘교육’이라는 간판 아래 자리를 깔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4월 2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감 선거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4월 20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감 선거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재선된 직후인 그 해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이들을 배제하고 측근을 통해 특채를 밀어붙인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들 5명은 2019년 1월 서울 시내 중ㆍ고교 교사로 임용됐다.

박준석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