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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 번째 긴급사태선언 발령... 음식점에서 술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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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도쿄와 오사카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3일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세 번째다.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수준에 그쳤던 기존과 달리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휴업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 대책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사태선언을 도쿄와 오사카, 교토와 효고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에서 "골든 위크(4월 말~5월 초의 연휴 기간)에 단기 집중 대책을 펼치고, '사람의 흐름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원인이 되는 접촉 기회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중의원 후생 노동위원회에서는 긴급사태 발령에 관해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에는 지난 1월의 두 번째 긴급사태 때보다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우선 비상사태 기간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기계가 있는 음식점에 휴업을 요청한다.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에는 종전처럼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다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판매는 단축영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상업시설과 테마파크 등에 대한 휴업도 요청한다. 대신 정부는 협력금 지원 등을 통해 휴업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줄 계획이다. 반대로 휴업이나 단축영업 요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에 대해서는 휴교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동아리 등 방과후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에 대해 제한한다. 대학에선 원격수업 활용을 권장하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70% 비중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스포츠 및 대형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무관중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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