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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모임은 8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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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다음 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군에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는 안건을 이날 중대본에 보고했다. 적용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양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에 별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막기 위해 이번 시범 적용 지역에선 사적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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