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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승부수'... 공은 조남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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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관련 수사중단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및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수사심의위)의 동시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던진 일종의 ‘승부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 본인도 서울중앙지검 사건 처리와 관련,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전례들이 있다는 점에서 ‘앞뒤가 안 맞는 처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에 ‘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검장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치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직권으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를 통과하면 열리게 되는데, 이번처럼 부의심의위를 건너뛴 전례가 거의 없는 관계로 최종 결정은 조 총장대행의 몫이 됐다. 자문단 소집 여부도 조 총장대행이 정해야 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면서 수원지검의 네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수사팀의 편향된 시각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서 이 지검장 기소 가능성을 반복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보도내용이 수사팀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 후 대검이 ‘이성윤 기소 불가피’ 의견을 수용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적극 대응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지휘한 사건과 관련해 자문단 소집을 반대하고,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지 않았던 전례들을 두고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른바 ‘금반언(禁反言ㆍ이전 언행과 모순되는 언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에 어긋나는 소집 신청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불기소 권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등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검언유착 사건에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소집은 적절치 않다. 위원 구성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고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한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사 당사자는 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 자문단 소집 결정은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다. 자문단ㆍ수사심의위 동시 개최 시 두 기구가 상반된 결론을 내려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지방검찰청 고위 간부는 “이 지검장이 수사팀 기소를 피하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궁여지책을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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