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삼성 불법승계' 의혹 첫 재판부터 불꽃 공방... 충수염 수술 후 모습 드러낸 이재용

입력
2021.04.22 18:00
수정
2021.04.22 18:16
구독

'국정농단' 사건 법정구속 후 석달 만에 공개석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았던 이재용(54)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9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 첫 재판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 부회장이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한 달가량 미뤄진 끝에 이날 열리게 됐다.

검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은 이 부회장은 이름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만 "네"라고 짧게 답하며 목소리를 냈다.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읽는 검찰 측 모두진술에 앞서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과 삼성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만큼, 첫 재판부터 양측은 불꽃 튀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먼저 검찰 측은 "이 부회장과 그룹 미래전략실은 2015년 4월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가장 유리한 시점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에게 (합병에 대해) 허위 설명을 하고 인위적인 주가관리계획을 추진했으며, 합병 비율을 검토하는 회계법인 보고서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제기 취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는 다수 투자자에게 직접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기업의 원활한 자본 조달을 망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사익을 목적으로, 이 부회장이 결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합병 목적을 은폐하고 기망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합병은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안정화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을 수반했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순 없다"며 "합병 목적과 동기에 여러 측면이 있는데, 검찰은 일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삼성그룹 가치는 지금 세계 5위"라면서 "검찰 주장처럼 삼성 미래전략실이 총수 보좌조직, 대주주 이익만을 위한 조직으로 움직여 왔다면 현재의 삼성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단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현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