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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유증,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 가져야

입력
2021.04.23 04:30
27면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현중 보들 테니스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분주작업을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현중 보들 테니스센터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분주작업을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22일 현재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1만2,732건으로 전체 접종자의 0.65% 정도다. 대개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미한 증상이지만 사망 사례도 52건이나 된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개인이 감당할 심리적ㆍ경제적 충격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맞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는 당국의 말로만 위로받을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19일 만에 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가 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가 주목된다. 피해자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만 1주일에 4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질병관리청, 보건소, 시청 모두 현실적 문제를 나 몰라라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해 27일부터 보상 여부를 심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의학적 인과성이 없으면 보상은 어렵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피해 조무사가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규정과 절차에 맞게 보상 여부를 심의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의학적 인과관계만 따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낮아지고 있는 백신 접종 동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이 생긴 국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불신을 해소해주는 것도 정부의 임무다.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일은 지상 과제인 만큼 당국은 관료적 자세로만 백신 접종 후유증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 보상이 어렵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접종 불신감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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