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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 폭주에 제동 걸렸다"...日 신문, 위안부 판결 대대적 보도

입력
2021.04.22 11:35
수정
2021.04.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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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日 정부, 패소 예상해 강창일 대사 초치 준비"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각하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각하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주요 언론은 22일 한국 법원의 전날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2차 판결을 일제히 1면에 싣고 비중 있게 전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의를 인정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이 합의로 돌아가 한일 양국이 관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대부분 조간신문은 1월 8일의 판결과는 정반대 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말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 폭주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그 이유로 “문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견해가 있다”고 썼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법조계에서는 판사 본인의 판단에 의해 판결이 뒤집힌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문 대통령이 한일 합의를 ‘공식 합의’라고 밝힌 것이 크게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다는 전문가도 있다”고 보도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인정 높이 평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1ㆍ2차 손배소 쟁점별 법원 판단.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1ㆍ2차 손배소 쟁점별 법원 판단.

특히 일본 언론은 이번 재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인정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가 간 합의로 효력이 인정된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은 “손배소를 대신할 권리구제수단”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계기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돌아와 관계 복구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면서 “문 대통령이 합의의 의의를 평가하고 원고와 지원단체에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사설은 “양국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인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향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에서 “주권 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살려 한일 개선의 기운을 높이면 어떤가”라며 “모두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서로 양보해 정리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회귀하자”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관계 개선 어려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 정부 임기 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나 한일 관계 개선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판결 직후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이 “주권 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기가 1년 남은 문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 대담한 정책 전환은 ‘지금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한일 합의의 의의를 인정한 혁신적 판결”이라는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도 “경계를 풀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와 대법원도 같은 인식일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원고의 항소 가능성이 높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반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이라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원고와 여론을 설득하고 사태를 수습할 여력은 부족해, 문제 해결은 다음 정권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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