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백신 피해보상 첫 회의 ... '靑청원' 간호조무사도 보상받을까

입력
2021.04.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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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공식 회의가 오는 27일 처음 열린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상 문제도 논의될지 관심이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1일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부터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들에 대해 27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열고 보상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중 보상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위에서 보상이 결정되면 정부는 피해자에게 120일 안에 보상액을 지불한다.

원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보상은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 이를 평가해 정부에 신청하면 △추진단은 이들 사례를 매주 열리는 피해조사반 회의에 회부해 인과성 여부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백신 접종과 이상증상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명세서를 비롯, 관련 서류를 갖춰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 전문위가 실제 보상 여부와 보상 규모 등을 결정한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보상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보상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진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전문위도 피해조사반과 비슷한 잣대로 인과성을 평가한다”며 “인과성이 없으면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이후 처음 열리는 보상 회의라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40대 간호조무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단 피해조사반은 23일 백신과의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래는 진단명이 확정되는 한 달 뒤에나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내의 사지마비 증상과 함께 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면서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내야 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일단 지금까지 의무기록만으로라도 인과성 평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예정된 전문위 역시 원래 검토 대상은 지난달까지 접수된 보상 신청 건들이기에 간호조무사 사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평가 결과가 나오고,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간호조무사 사례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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