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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2차 손배소 각하

입력
2021.04.21 11:09
수정
2021.04.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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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권면제 원칙 인정돼야" 판단
올 1월 1차 소송 '원고승소' 판결과 엇갈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올해 1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1차 소송에서 승소했던 것과는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가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인 '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 김정곤)는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주권면제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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