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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 않던 정부도 "종부세 완화" 시사… 임대차법은 고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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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간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보궐선거를 계기로 여당에 이어 정부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것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9억 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을 들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날 정부의 검토 방침을 조금 더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앞서 홍 총리대행은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잘못된 ‘완화’ 시그널이 갈 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임대차법 부작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홍 총리대행은 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많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2년을 연장했다”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라 생각한다”며 “모든 정책이 100%에게 이익이 갈 수 없는 만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 노력하고, 일부는 제도 개선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주요 기관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0.5~1.5%포인트 상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3% 중반 회복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3% 중반’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홍 총리대행은 모더나 백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4,000만 도즈(2,000만 명분)를 계약했고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밝힌 '2분기 2,000만 명분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를 다 더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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