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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기준 상향, 신중히 검토 중… 임대차법 변동여지 없다"

입력
2021.04.20 17:01
수정
2021.04.20 1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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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전세 2+2' 임대차법 부작용에는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 이익 갈 수는 없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9억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들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지난 2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종부세 9억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시했다”며 “10년 전에 설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잘못된 ‘완화’ 시그널이 갈 까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온 공시가격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의견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다”면서도 “정부는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크지 않다”며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3~4년간 매년 1%포인트 정도 밖에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총리대행은 “많은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2년을 연장했다”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라 생각한다”며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없는 만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 노력하고, 일부는 제도 개선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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