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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가상화폐 해외 송금' 연루돼 과징금·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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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화폐 해외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해외 송금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과징금 312만 원, 과태료 7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중 거짓 자료 제출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거짓 자료 제출은 '업무정지 3개월’ 징계까지 가능한 중대 위반 사항이지만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사건의 발단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박용품 등을 수입하는 A업체는 가상화폐의 국내외 가격차(김치 프리미엄)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 가상화폐 구입에 나섰다. A업체는 물품대금 지급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은행에 제출했고, 국민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5회에 걸쳐 604만 달러(약 64억 원)를 해외로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3월 A사의 외국환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 해외 송금을 담당한 국민은행에 A사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해외 송금 당시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 대신 사후적으로 A사에 요청해 다시 제출 받은 거짓자료 55건을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국민은행이 해외에 가상화폐 구입용 자금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처벌받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화폐’라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송금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자금세탁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을 당시 원본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내용을 보충해 전달했을 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가상화폐 구입 목적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A사가 허위 자료를 전달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구입 목적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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