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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땅 투기' 첫 구속된 LH 직원 내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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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여 ‘원정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와 지인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된다. A씨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A씨와 지인 등 2명을 2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인의 지인, 친·인척, 친구 등과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3월 토지 매입 전부터 보상관리 업무 및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3기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다.
경찰은 A씨가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단체 등이 밝힌 첫 투기 의혹 대상자 중 핵심 인물로 알려진 ‘강사장’보다 더 이른 시일에 보상확률이 높은 예정지 중심부 토지를 매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에는 경찰이 A씨 등이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000여㎡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특수대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 중인 LH 직원은 22명,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과 LH 직원 지인 5명 등 모두 28명이다.
LH 직원은 지난달 시민단체 등이 밝힌 15명(전직 2명 포함)과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3명, 경찰이 자체 인지한 4명(구속된 A씨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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