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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더 커진 '코인 광풍'... 그때도 지금도 정부는 '종이호랑이'

입력
2021.04.21 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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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광풍에 특별단속 엄포 놨지만
단속 내용 애매, 주무 부처도 모호
업계선 "업권법 만들어 소비자 보호해야"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암호화폐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한 시민이 암호화폐 서적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맞서 '특별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 외에 정작 투자 급증에 따른 위험과 관련한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서다.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쳤던 2018년과 비교해 투자자 수와 거래 규모는 폭발적으로 급증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는 3년 전 그대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거래소 폐쇄" 엄포 이후 달라진 게 없다

20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는 오는 6월까지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마다 역할은 정해져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출금 과정의 금융사 모니터링 강화, 기재부와 경찰은 각각 외국환거래법과 투자사기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식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나 투자자 사이에선 새로울 게 전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시장 과열을 해소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거란 평가가 높다. 국내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단속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실무진도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을 웃도는 등 '코인 광풍'이 몰아쳤던 2018년 1월에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투자자들의 반발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뒤, 지금까지 이렇다 할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외형상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이지만, 이마저도 4, 5년 전 '임시방편' 성격으로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를 맡은 터라 마땅한 주무부처를 꼽기도 애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도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민원을 넣을 만한 부처가 없다고 호소한다.



"인정은 안 해주면서 세금만 챙긴다" 비판도

이 때문에 정부가 가상화폐 문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 붐이 꺾였던 지난 2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라며 "이제 와서 10개 부처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에 대한 체계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 관련 제도 정비에 미온적이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 규정은 지난달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탓에 각종 가상자산의 규제나 이용자 보호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내재가치가 없다"며 제도권 편입에 선을 긋고 있다. 특금법 제정을 이끈 금융위마저도 "특금법이 가상자산의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못 박은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차익에 22%(지방세 2% 포함)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인정은 안 해주면서 세금만 챙긴다'는 투자자의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에선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개념 등이 담긴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특금법 이상의 업권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 소비자 보호 등 규정을 담아 가상자산 산업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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