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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종부세 기준 완화’론 솔솔…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

입력
2021.04.19 21:19
수정
2021.04.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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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4ㆍ7 재보궐선서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곧 부동산 정책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민주당에선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물리는 ‘징벌적 세금’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공시가 상승으로 세 부담자가 늘어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의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준을 아예 상위 1~2%(공시가 기준)에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상위 1%면 약 15억원 초과 주택, 상위 2%면 12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은 최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기준은 상위 1%였다.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정부에서도 종부세 완화에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국무총리 직무 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 내에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커진 상황에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불만을 의식해 세금을 낮추는 것은 정책 신뢰를 해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상승에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목소리가 나오지만,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용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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