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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무리수' 남양유업, 정말 2개월 영업정지 받을까

입력
2021.04.19 16:40
수정
2021.04.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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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업정지 사전 통보...의견 검토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론 가장 강력한 처분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남양유업이 자사의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은 물론, 세종공장 가동을 두달 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남양유업은 앞서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시에 지난 15일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사전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정도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는 관련법 위반과 관련해 가장 강도가 높은 처분"이라고 말했다.


세종=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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