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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시세차익 얻은 전 인천시의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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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환지 보상’ 방식인 해당 부지를 개발조합에 넘기고 현금 대신 상가 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받은 상가 부지의 현재 시세는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16억8,000만원을 제외하고 2억 8,000만원을 투자해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전 국회의원인 형 B씨와 2009년 4월 초 18억원 상당의 서구 금곡도시개발구역 등 서구에서만 8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지난해 6월 무련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 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9개 필지를 미리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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