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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펀드 사기'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에 징역 4, 5년 구형

입력
2021.04.16 1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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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피눈물 같은 돈 흥청망청 썼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前대표, 징역 5년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신모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로비스트 2명에게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각각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는 심리로 열린 신모(57)씨와 김모(56)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 등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 주주들에게 뒷돈을 건네겠다고 김 대표를 속인 뒤,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와 김씨는 정·관계 및 금융계 등 다양한 인맥을 과시하며 김재현 대표에게 접근했다"면서 "여러 이권 사업 추진을 통해 수백억원대 펀드 자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한테서 받은 자금이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피눈물 같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흥청망청 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 전달을 시도하는 등 펀드 사기를 은폐하는 데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거론됐던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최고의 로비스타나 옵티머스 회장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평소 관심 있던 사업에 투자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라고 생각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인데, 이렇게 죄인이 되리라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씨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의 전직 대표 이모(52)씨에게 이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빼돌린 뒤,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에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돈의 대부분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된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 형 이모 회장 등과 함께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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