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운영비용의 50% 국가부담 법안 발의

입력
2021.04.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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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사무에 지방재정 투입 모순 해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국가 사무로 전환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용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16일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 등은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운용비용을 50%씩 나눠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30%만 부담키로 해 국가사무에 지방재정을 더 투입하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이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광역버스가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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