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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년, 아물지 못한 상처… 누가 덧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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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을 기해 세월호 참사 발생 7년을 맞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통증으로 자리하고 있다.
진상 규명은 침몰 원인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맡았던 해경 지휘부가 최근 대거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책임자 처벌 요구도 길을 잃은 모양새다. 해상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지만 해상 인명 사고는 참사 이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은 정부를 향해 조속히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상 규명은 출발점인 침몰 원인에서부터 판단이 엇갈리는 형편이다. 검찰은 2014년 10월 세월호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 미숙으로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이듬해 4월 조타 미숙이 아닌 기관 고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뒤에도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꾸려졌지만 위원들이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서로 다른 두 결론을 내놨다. 세월호의 복원성과 화물 고정 상태가 부실했다는 '내인설'과 운항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력을 받아 침몰했다는 '외력설'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재차 출범했지만, 활동 기한이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배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해사 등 다른 승무원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12년이 확정됐다.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 명의 희생자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해경 지휘부는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흐른 지난해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섰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 안전과 구조를 책임진 관계당국이 책임을 피해간 셈이다.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단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1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와 박근혜 정부의 진상 규명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물은 게 전부였다. 표류 중인 세월호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증거자료의 조작 및 편집 의혹 규명에 수사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 참사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 안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상에서 사망 또는 실종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세월호 참사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2011년과 2012년 각 85건, 2013년 67건이던 인명 피해가 2015년 112건, 2016년 98건, 2017년 108건 등 매년 100건 안팎으로 늘어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은 것은 노후 선박 등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어선 제외)은 1,600척이 넘어 전체 선박의 5분의 1에 달한다. 여객선만 따져도 328척 중 59척이 진수된 지 25년이 넘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여객선의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관련 규정을 담은 해운법 시행규칙은 여전히 최대 30년을 보장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은 300명 넘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 참사를 겪고도 달라진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전 사무처장은 "국민의 안전 의식은 높아졌지만 관련 부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자의 법적 처벌뿐 아니라 정부가 세월호 관련 총체적 문제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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