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6세 아들 살해...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1.04.15 14:24
수정
2021.04.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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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CCTV 등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1·2심, 사망추정시간 토대로 무기징역 선고
대법 "증명력 있는 간접증거" 원심판결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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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세 아들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예가인 조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잠든 상태의 아내 A(당시 42세)씨와 아들B(당시 6세)군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뚜렷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후 조씨가 아내와 아들이 거주하던 집에 도착한 뒤, 다음날 새벽 집을 나서는 장면만 CCTV에 포착됐다.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지만, 경찰은 숨진 모자의 위(胃) 속 음식물을 분석해 사망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점에 집에 머물렀던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아내, 아들과 잠을 자고 있었다. 제3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면식이 있는 범인이 강한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라면서 조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전후 도박으로 상당한 돈을 탕진한 점 △A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지목했다. 조씨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심도 이 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조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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