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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등 잇단 학폭 논란...정부 "가해자, 학생부에 기록 남기는 방안 검토"

입력
2021.04.15 11:20
수정
2021.04.15 11: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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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학폭 논란에 '졸업 뒤 삭제' 방침 재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매년 조사해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여부를 졸업 후 삭제하는 제도도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매년 4~5월에 점검하고 가해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년법 적용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재판 전에도 보호관찰처분에 준한 조치로 추가 폭력을 예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에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정지?전학 조치 기록이 졸업 후 삭제되는 현재 제도는 상반기 중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졸업 후 2년 이후 삭제하나 소속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데,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피해학생 분리조치를 6월부터 의무화하고, 합숙 등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선수의 경우 긴급 임시보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도 심의?의결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을 명시하고, 관련법상 가해학생 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 피해 정보를 성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종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교육부?과기부?법무부?문체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 유관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 등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실태조사 후 서당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편입을 유도하고, 폭력 피해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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