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기성용 '투기 의혹'… EPL 뛸 때 26억에 농지 매입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이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로 활동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 광주의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기성용 측은 "기성용 이름을 딴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매입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1일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를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이 사들인 땅이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무단 형질 변경까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약 2,351평)를 26억9,512만 원에 매입했다. 기성용은 앞서 2015년 7월과 11월에도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1,409평)를 18억9,150만 원에 사들였다. 기 전 단장도 2015년 7월 인근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12억9,015만 원에 샀다. 이들 부자가 농지 등을 매입하는 데 쏟아부은 돈은 58억7,677만 원이다.
문제는 기성용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성용이 국내 농지 취득을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관할 구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했다. 기 전 단장은 "내 평생 꿈인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 등을 사들이고 축구센터 설계도면도 뽑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이 미뤄졌다"며 "성용이는 농지 취득 과정도 모르고 모든 건 내가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기 전 단장이 축구센터 건립 목적으로는 보기 힘든 값비싼 땅을 사들인 데다, 이후 센터 조성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농지 매입 목적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륵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땅이 대거 포함됐거나 인접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토지 매입은 광주시가 공원 부지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사업 방식을 바꾸기 1년 6개월~2개월 전에 이뤄졌다.
기성용 명의 농지 중 공원 부지에 포함된 땅은 2,653㎡(36.4%)다. 기성용은 1월 4일 이 땅들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12억여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초 매입 가격(5억6,5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하지만 공원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땅의 가격 상승 폭은 훨씬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어서 사업지 주변은 개발 호재 지역으로 꼽힌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곳(기성용 땅)은 현재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땅값 상승 요인 중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돼 있어 평당 250만~300만 원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