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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수사” 유족들 항고... “새 증거 없다” 서울고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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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수사 외압 등 핵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특별수사단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유가족들은 재수사를 재차 요구했지만 “(수사에 필요한) 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등 세월호 관련 단체가 지난 2월 제출한 항고장을 검토한 뒤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17개 수사 대상 사건 중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 13개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와대가 감사 종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과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특수단 결론에 반발하면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예고했다. 유가족 측은 “고발 사건은 재항고하고 고소 사건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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