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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해양재판소에 日오염수 방류 막아달라 심판 청구 가능"

입력
2021.04.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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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컨 커리 국제환경법 전문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아일랜드가 영국 방출 결정 심판 청구한 선례 있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제해양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던컨 커리 국제환경법 전문 변호사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태평양에 30년 동안 방사선에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삼중수소 같은 위험한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한국과 중국 연안뿐만 아니라 더 큰 대양으로도 멀리 퍼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접국가와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다"며 "해양 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무엇이 방류되는지, 오염수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해양 환경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조사가 돼야 하는데 일본은 이런 것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치에 대해선 "독일에 있는 국제해양재판소에 한국 정부가 심판을 청구, 일본의 방류 행위를 막아달라는 긴급잠정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절차 자체가 빠르게 진행돼 두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선례가 있는데 2001년 아일랜드 측에서 영국이 방사선에 오염된 물질을 방출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구했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와 사전 협의를 안 했다"며 "그래서 잠정 조치를 받아냈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로 가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970년대, 1990년대에 프랑스가 방사선 실험하면서 이 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외교적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프랑스가 결국 방출을 안 하기로 결정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데 대해선 "IAEA는 오랫동안 원자력 업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육지에 탱크를 지어 오염수를 저장하면 되는데 돈과 부지, 공장이 필요해서 일본의 이런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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