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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고 합의금 ‘2조원’…LG-SK, 계산기 어떻게 두드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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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현금 1조+로열티 1조)으로 밝혀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합의금은 역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보상 규모 가운데선 역대 최대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조 단위의 합의금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만큼 이번 합의금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배터리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도 인정받은 결과다.
당초 합의금에 대한 양사의 견해 차이는 상당히 컸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원대를 고집했다. 지난 2월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 상한선'을 주장했고, 합의금 조정에 실패할 경우 미국 사업 철수까지 각오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 판결에 대한 거부권 기한(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이 다가오면서, 양 측은 합의금에 대한 이견을 좁혀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금 수준을 3조 원까지 양보했고, SK이노베이션도 1조 원 이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주말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합의금을 2조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3조 원의 합의금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서는 △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Past Damage) △미래 예상 피해액(Future Damage) △징벌적 손해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한 연구개발(R&D) 비용(5조 원),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로 따낸 배터리 수주금액 등이 이번 합의금에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철수에 따른 손해보다 2조 원에 합의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3조 원을 들여 공장 2개를 짓고 있고, 1공장은 현재 시제품을 내놓은 단계이기 때문이다. 내부에선 과거 연방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가장 컸던 게 1조 원 수준이란 점에서 소송을 끝까지 가져가자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경영진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현금과 로열티를 각각 다르게 지불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금 1조 원은 1~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납입하고, 로열티 1조 원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매출액 중 일부분을 4~5년간 분할 지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석 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친환경 정책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소송을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극적 합의를 했을 것”이라며 “양사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K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양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윈윈’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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