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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아빠 10년 줄고, 엄마 3년 늘어 '징역 10년'

입력
2021.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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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소한의 양육 의무 저버려"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자택에 닷새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B씨(왼쪽)와 A씨가 2019년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자택에 닷새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B씨(왼쪽)와 A씨가 2019년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아이 아빠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사이가 악화하자 간간히 주고받은 연락을 통해 상대방에게 육아 책임을 떠넘기고,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아기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동안, A씨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사망한 걸 안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두고 모텔 등에서 생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는 인간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이고,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저버려 죄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닷새 동안, 인천 부평구 집에 생후 7개월 어린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 시신에선 학대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아이 사망 사실을 알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에 사체유기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 숨진 아이의 아빠 B(2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겐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다음,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2심 도중 A씨가 성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검찰 항소 없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에게 1심 단기형이었던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 B씨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다”며 종전 판례를 바꿨다. 결국 A씨는 기존 형량인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돼, 남편과 똑같은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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