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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돌연변이 키메라 증후군? 전 세계 10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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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돌연변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확률이 매우 낮다. 사건 본질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승 연구위원은 9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키메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전세계 100명 정도밖에 안된다"며 친모 석모(48)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키메라 증후군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돌연변이다. 석씨가 5번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을 강력히 부인하자, 일각에선 숨진 아이나 이 아이를 양육했던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키메라 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즉, DNA 검사 결과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 부족하다는 얘기다.
석씨 측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돌연변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석씨 측이 DNA 검사 결과만 피해가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낮은 확률이더라도 외국의 경우 DNA 검사 결과 돌연변이가 생긴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그러나 "지금 김씨에게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출산된 아이의 DNA가 두 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숨진 아이가 키메라 증후군이라서 실제로는 김씨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석씨의 딸로 DN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이 아이에게 석씨 남편의 유전자와 김씨 남편의 유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유전자가 없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이고, 실양육자인 김씨가 아이 바꿔치기 사실을 몰랐다면, 살인죄는 인정받더라도 김씨가 감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석씨에 앞서 구속 기소됐고, 이날 재판이 예정돼 있다.
박 변호사는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석씨라면 아이를 보호·양육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친모인 석씨에게 있지 친언니인 김씨에게 있지 않다"며 "따라서 김씨 재판 과정에서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정황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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