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황 호전 안 되면 '오후 9시 통금' 즉시 부활"

입력
2021.04.09 11:01
수정
2021.04.09 13:03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선 12일부터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앞으로 3주간 더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과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하기로 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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