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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투기 의혹 핵심인물 매입한 토지 몰수보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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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현직 직원 A씨의 토지 몰수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바로 법원에 청구하면서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A씨와 지인 1명 등 2명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이 지난 8일 오후 인용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인의 지인, 친·인척, 친구 등 36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경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한 토지는 A씨와 지인 1명 등 2명이 매입한 것으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다. 25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 시세는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투기 의혹 대상자라고 밝힌 15명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특히 15명 중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인물로 알려진 이른바 ‘강 사장’보다 더 이른 시점에 개발 예정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운 높은 중심부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사장’과 연관(같은 부서 근무 등)돼 토지를 매입한 인원은 모두 28명으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14필지를 사들였다. 이 지역은 중심부인 노온사동과 떨어진 지역으로 신도시 예정지 외곽에 속해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2017년 초 신도시 개발부에서 근무하던 때로 내부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시점 결정 등의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중 LH 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기남부경찰청 특수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인 LH 직원 및 지인 27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연관된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 중인 인물은 LH 현직 20명, 전직 2명, 지인 5명에서 지인 1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2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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