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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가격리 않고 지인과 골프·식사...중징계 검토

입력
2021.04.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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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골프모임
당일 저녁까지 동료 등과 술자리도 함께 해?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 경찰 중징계 검토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지역 한 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인 등과 골프와 식사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용인동부경찰서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지역 내 한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진단 검사를 받았다.

방역 지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함에도 A경위는 검사를 마친 직후 같은 지구대 동료 경찰관 및 지인들과 용인시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이후 오후 7시까지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다른 관서 소속 경찰관 1명, 지인 2명 등 3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A경위는 다음 날인 이달 1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경위와 함께 모임을 가진 경찰관과 지인 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검사 당일 오후 6시 55분쯤에야 ‘2주간(3월 31일∼4월 13일) 자가격리 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 안성경찰서 소속 한 경위가 경찰 내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근무지가 다른 동료를 한 명씩 집으로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 모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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