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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투기 혐의 전 공무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1.04.08 23:27
수정
2021.04.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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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예정지 인근 및 개발 부지 8필지 매입
LH 현직 직원과 지인 등 실질심사는 12일 오전 실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경기 용인시 원삼면 SK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등에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과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청 투지유치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A씨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앞서 경찰이 A씨가 사들인 이들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SK반도체클러스터 외에 팀장으로 근무 할 당시 담당했던 타 지역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B씨와 지인 1명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인의 지인, 친·인척, 친구 등 36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2017년 초 신도시 개발부에서 근무하던 때로 내부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B씨는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시점 결정 등의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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