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80~90%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 조건은?

입력
2021.04.08 16:55
수정
2021.04.08 1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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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 일환, LH가 안양시에 첫 공급
소득·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지난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공공전세주택을 서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장 등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공공전세주택을 서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본부장 등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90% 수준인 '공공전세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이달 19일부터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내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2021~2022년)으로 제공하는 전세주택이다.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세의 80~90%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한다. 3, 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의 주택에 최근 분양주택의 트랜드를 반영한 인테리어와 시설 등도 접목한다.

첫 공급 물량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2개 동, 117가구다.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이나 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청약에서 더 높은 순위를 부여 받는다. 청약 신청은 이달 21일까지이고 입주는 오는 6월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3,000가구)과 경기·인천(3,500가구) 등에서 총 9,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전세주택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공급 목표는 총 1만8,000가구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3%대 저금리대출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공급 및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주택으로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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