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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잉 배출,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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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업무 중 하나가 변호사의 징계업무이다. 얼마 전 징계요청 사안은 생활고에 쫒긴 변호사가 수고비를 받고 수차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한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젊은 변호사가 생계를 위해 범죄에 가담해야 하는 업계 현실에 심경이 매우 착잡하였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여타 전문직과 달리 공익적 성격을 지닌 직업이다. 변호사 대량공급으로 인해 생활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의뢰인의 돈에 손을 대야 하는 변호사에게 인권옹호와 사회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변시 합격자 수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증가해 작년에는 1,768명에 이르렀다. 당초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합격률(입학정원 대비 75%) 및 합격자 수 기준(1,500명)도 로스쿨의 집요한 압력에 무너졌다.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지난 10여 년간 담합을 통해 재학생들의 편입학을 막아놓고, 결원 인원 수만큼 다음 연도에 충원하는 결원보충제라는 편법을 통하여 매년 입학정원 2,000명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꼼수를 써 왔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하위 로스쿨들은 신입생을 추가 조달하면서 재정을 보충받아 왔다. 입학정원 2,000명에 합격자 수가 1,768명이면 합격률은 무려 90%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변시 5회 탈락으로 응시자격 박탈 위기에 몰린 졸업생들을 앞세워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잉 배출된 변호사들은 무급으로라도 실무연수를 받을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수년간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압력에 밀려 정부가 과잉 배출한 이들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연수를 도맡아 수행해 왔다. 실무연수에는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수 지도관까지 동원되고, 연수를 받는 변호사들은 독서감상문을 써 제출하며 어물쩍 넘어간다. 허울뿐인 부실 파행 연수로 얼룩져 있어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업무 등 다수의 공행정 사무를 법무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온전히 변호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변시합격자 수는 연 1,200명 이내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일관된 입장을 무시한 채 로스쿨의 압력에 밀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잉 배출하는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실무연수 책임과 비용을 생활에 허덕이는 기성 변호사들의 회비로 감당해야 하는 억지 춘향 노릇은 더는 안 된다는 것이 회원들의 강력한 목소리이다. 로스쿨의 제자 변호사들이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지금의 파국적 과잉공급을 막아달라는 것이 신임 대한변협 회장을 뽑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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