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투표소에 '오세훈 세금 공고문'…野 "선관위가 낙선운동" 반발

입력
2021.04.07 15:30
수정
2021.04.07 15:33
구독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 7일 서울의 각 투표소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 신고액 정정 공고문을 붙였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낙선운동을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오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과 실제 납부액이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납부액이 신고액보다 30만2,000원 더 많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고문만 보면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캠프도 "오 후보가 실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고,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신고된 항목보다 더 낸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공고문에서 '납부 실적 누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악의적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유경준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이날 오후 2시 선관위를 방문해 직접 항의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액과 납부액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