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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시가' 비판 불붙자, 정부 "적절한 산정"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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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주변 시세를 고려한 적정한 산정이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다만 특정 사례를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식이어서 누구의 주장이 '팩트'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공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초구와 제주도의 지적을 조목조목 맞받아쳤다.
전날 서초구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를 넘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된 단지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동 A아파트 전용 80.52㎡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12억6,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공시가격은 15억3,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무려 122.1%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A아파트의 실거래가 12억6,000만 원을 적정 가격으로 보지 않았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017년에 건축된 인근 26평대 아파트가 17억 원에 실거래되고,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 원의 실거래가는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라인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아파트 특정 동의 1, 4라인은 6.8%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2, 3라인은 11.5% 하락한 것을 두고 조사자의 전문성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1, 4라인(33평)과 2, 3라인(52평)의 면적이 다르고 KBㆍ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로도 33평형은 실제 가격이 상승, 52평형은 하락했다”며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초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5단지의 공시가격(10억1,600만 원)이 인근 분양아파트 서초힐스(9억8,200만 원)를 넘어선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서초구청은 "임대아파트 소유자가 LH라서 주민들이 공시가 인상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초구에서 제시한 LH 5단지는 2011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지,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다”라며 “이미 건물 부분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시세도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과 해명 공방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깜깜이 산정'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같은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의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잦아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80% 수준에서 이뤄졌다”면서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대단지는 비교적 객관적인 산정이 가능하지만 서초동 A아파트처럼 거래가 적으면 시세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시세와 현실화 비율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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