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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고한 '중대 결심'...실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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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오 후보 추가 고발과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퇴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의 구체적 증언이 나왔는데도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방침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라,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가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근거한 행정사무조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시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109석 중 101석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 후보를 향해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하고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 101명 하고 싸우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경고한 부분을 현실화 시킨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 방문을 증언할 수 있다는 생태탕집 운영 가족에 대해 경찰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오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스모킹 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초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증언에 나설 예정이었던 생태탕집 주인 아들 A씨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카드 거래내역 등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신변 위협을 크게 느꼈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신속히 경호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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