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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공시가 논란... '가격공시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 가능할까

입력
2021.04.05 21: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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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인력과 전문성 부족, 공시가 공정성 논란 초래"

원희룡(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오른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정성 논란이 되풀이됐다. 조사 인원과 전문성 부족 등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 역시 반복되고 있다. 예년과 차이가 있다면 전국 평균 19.08% 이르는 상승률만큼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조사 인원과 기간, 정확한 조사 한계"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인원은 총괄 실무자를 포함해 약 520명이었다. 1인당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은 평균적으로 약 845개 동이다. 가구 수로는 2만6,596가구에 달했다. 단일 단지로는 최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의 2.8배 규모다.

지난해 조사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였다. 산술적으로 휴일을 포함해 하루에 187가구씩 살펴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는 조사인원이 늘었다 해도 조사 물량 역시 증가해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적은 인력은 신규 아파트 또는 거래사례가 극소수인 연립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한계를 노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개한 서초구 방배동 A다세대주택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01.6% 상승했고, 서초동 B연립주택은 136.5% 급등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는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평가할 수 있어도 거래가 적은 소형 아파트 등은 견줄 만한 사례가 부족해 아무래도 조사원의 주관이 더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원에서 전부 조사를 하니까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인력을 보충하거나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는 이상 매년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현재 인력 구조로는 조사원이 책상에서 평가했는지, 현장에서 평가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주장 공시가 오류 사례. 김문중 기자

서울 서초구 주장 공시가 오류 사례. 김문중 기자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 가능할까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계속되자 제주도와 서초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교수는 “지자체도 전문성과 조사 인력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박원갑 위원은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면 지역 주민의 민원에 취약해 공시가를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리기 힘들뿐 아니라 지역마다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현 시점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지역의 현황과 적정선을 잘 반영할 수 있어 몇몇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공시가격 결정·공시 때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이후 공시일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한다. 박원갑 위원은 “올해는 워낙 갑자기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지섭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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