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 LH전북본부 직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05 14:44
수정
2021.04.05 14:48

지난 1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얼굴을 가린 채 전북경찰청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얼굴을 가린 채 전북경찰청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5일 택지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LH전북본부에 근무하면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LH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2일 LH전북본부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LH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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