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오늘 친형 고소... '형제 간 소송'의 4가지 법적 쟁점

입력
2021.04.05 14:30
수정
2021.04.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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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가 전하는 예상 법적 쟁점은
"친족상도례 적용 안 돼 형사 고소 가능"
"친형 부부, 사기·횡령·배임죄 성립할 듯"
"민사적으론 복잡...탈세 문제 얽힐 수도"

방송인 박수홍씨가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씨와 반려묘 '다홍이'. 박수홍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방송인 박수홍씨가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씨와 반려묘 '다홍이'. 박수홍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방송인 박수홍씨가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 측은 3일 의견문을 내고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5일 고소 절차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가족사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민·형사상 쟁점으로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구자룡 변호사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형사적으로는 친형 부부에게 사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① 친형에게 성립할 수 있는 혐의

박수홍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씨가 출연하는 MBN '동치미' 방송의 한 장면. 방송 캡처

박수홍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씨가 출연하는 MBN '동치미' 방송의 한 장면. 방송 캡처

박씨가 공식 입장을 통해 내놓은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먼저 "정산이 제대로 되는 듯이 속여서 각종 비용 부담을 박수홍씨에게 엎어서 계산하고,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듯이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라서 횡령·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형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법인카드 무단 사용 역시 마찬가지(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문제되는 금원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박씨의 피해액이 100억 원대라는 주장도 있지만, 박씨가 공식적으로 금액을 언급한 바는 없다.

② 가족 간의 문제라 형사처벌할 수 없다?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던 박수홍씨 모자. 방송 캡처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던 박수홍씨 모자. 방송 캡처

구 변호사는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 면제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박씨가 형을 고소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친족상도례(형법 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절도 등)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로 규정된다)'는 형법상 규정이다.

구 변호사는 그러나 "형제 사이의 문제인데다 두 사람은 다른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친족이 아니다"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라며 "이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처벌에 장애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③ '착한 임대인 운동' 때 인지? 시점도 중요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자는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자는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구 변호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사실 관계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고소기간 도과(시기가 지남)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며 박씨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형사소송법 230조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 때 사건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안타까운 사정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로 언급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④ 민사는 상대적으로 복잡... 세금 문제 얽힐 수도

구 변호사는 반면 민사적으로는 법리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먼저 "(민사 소송에선) 회사가 박수홍 형에게 횡령이라는 불법 행위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면, 박씨가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부분을 (그 중에서) 되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첫 단계로 회사가 친형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박씨가 회사의 임원도 아니고 지분도 전혀 없다"며 "형과 형수만 임원을 맡고 있어서 (법인이 자신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리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대위권 등 복잡한 우회적 법리 구성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 구성하기가 만만치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 대위권(민법 404조)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박수홍(채권자)씨가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 법인(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 변호사는 또한 "민·형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문제 삼았던 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과세당국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며 추가로 친형 부부의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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