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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인천시의원, 재직 중 미공개 정보로 9개 필지 투기 의혹

입력
2021.04.05 10:38
수정
2021.04.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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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인천시의회 압수수색

전직 인천시의원이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차량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인천시의원이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차량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인천시의원이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A씨의 자택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서구의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 모두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2주 후인 같은 달 21일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부지를 개발 조합에 넘기고 현금 대신 상가 부지를 받았다. 해당 상가 부지는 현재 시세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16억8,000만원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들여 3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이 땅 외에도 서구 금곡도시개발구역 등 서구에서만 8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9개 필지를 미리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직 인천시의원이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인천시의원이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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