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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지지율 한 자릿수 격차" 발언에...선관위 "선거법 위반"

입력
2021.04.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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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준수 촉구’ 경고를 받았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일 윤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하는 ‘행정조치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자체 분석 결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며 “여론조사와 실제가 달랐던 사례가 많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윤 의원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은 점, 발언이 일회성인 점,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판단해 ‘행정조치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며 “이후 라디오 발언도 바로 수정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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