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경찰,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 5일 개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25)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여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사건마다 심의 시간은 다르지만, 결정은 대체로 당일 내려진다.
A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 홀로 있던 작은 딸을 먼저 죽이고,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 딸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자해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된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 간 조사 후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자해하며 다친 부위로 알려진 목과 왼손에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A씨는 "가족을 모두 살해할 계획이 있었나" "(큰 딸에 대한) 스토킹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한 시간 뒤 법원을 나설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