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 5일 개최

입력
2021.04.04 21:12
수정
2021.04.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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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3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25)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여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사건마다 심의 시간은 다르지만, 결정은 대체로 당일 내려진다.

A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 홀로 있던 작은 딸을 먼저 죽이고,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 딸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자해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된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 간 조사 후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자해하며 다친 부위로 알려진 목과 왼손에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A씨는 "가족을 모두 살해할 계획이 있었나" "(큰 딸에 대한) 스토킹을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한 시간 뒤 법원을 나설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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