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사전투표하고 왔다" 기표된 투표용지 공유… 선관위 "곧 수사 의뢰"

입력
2021.04.04 13:57
수정
2021.04.04 16:03
구독

기표소 안 촬영…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연합뉴스


4ㆍ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용지가 온라인에 올라와 선관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일 부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게재됐다.

문제의 사진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것으로 사전투표를 한 뒤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투표용지를 찍은 것이었다.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하고 왔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올린 장면도 그대로 담겨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시 선관위 측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4ㆍ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293만6,301명 중 54만7,499명이 참여해 18.65%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20.54%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95%에 모두 미치지 못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