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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에 '이성윤 동선 CCTV' 자료 보존 요청... 5일 후 삭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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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황제 조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수처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로선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면담 당일 이 지검장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려 하는데, 공수처가 극히 일부 모습만 담긴 CCTV 화면을 제공한 데다, 이제 5일 후면 당시의 CCTV 영상 전부가 자동 삭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타고 공수처에 드나든 사실까지 드러난 터라 CCTV영상 보존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최근 공수처에 “이 지검장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달 7일 공수처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만났다”고 했던 김 처장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수사팀은 이미 공수처에 해당 면담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당시 CCTV 영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면담이 끝난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만 검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공수처 청사로 향했는지, 면담 참석자는 정확히 누구누구였는지 등은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 전날 “수사팀에서 요구한 범위 전체가 오지 않았다”며 에둘러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공수처 내 CCTV 영상이 촬영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는 점이다. ‘김진욱-이성윤’ 면담 당일 찍힌 화면은 5일 후면 완전히 파기되는 셈이다. 수사팀은 ‘3층 엘리베이터 앞’ 이외의 다른 영상 확보와는 별개로, 해당 자료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서둘러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요청을 공수처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영상의 보존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더해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량을 정부과천청사 외부에 보내 이 지검장을 태우고 들어오도록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황제조사 논란은 ‘관용차 에스코트’ 파문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3층 엘리베이터’ 영상만 보낸 것도 이 사실을 감추려 했던 의도일 것이라는 의심마저 나온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정부과천청사의 ‘청사출입보안지침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지침 33조를 보면, 외부차량은 청사책임자 사전 승인을 받아 임시차량출입증을 받아야 하고 차량 검색 및 운전자ㆍ동승자의 신원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청사 등록차량인 김 처장 관용차를 탑승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없이 ‘프리 패스’를 했을 공산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처장에게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관용차 담당 공무원에게 이 지검장을 태우고 오도록 한 건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이라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청사 보안 담당 직원들의 공무도 방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김 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진욱 처장은 관용차 논란에 대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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